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치아가 빠지거나 약해져 식사와 발음에 불편을 겪게 됩니다.
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치과 임플란트 시술비 일부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, 지원 범위, 본인 부담금, 신청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.
1.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제도란?
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은 노인의 저작 기능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, 임플란트 시술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.
임플란트란 티타늄 합금으로 만든 인공 치근(뿌리)을 턱뼈에 고정한 뒤, 그 위에 연결 기둥과 인공 치아를 결합해 상실된 치아 기능을 회복하는 치료 방법입니다.
2. 지원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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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령 요건: 만 65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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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입 요건: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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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학적 요건: 부분 무치악(일부 치아만 없는 경우) 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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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전 무치악(모든 치아 없음) 환자는 지원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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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·제한 사항: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지원 가능(본인 부담률 차등 적용)
3. 지원 범위와 개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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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 개수: 1인당 평생 2개까지 지원 (상·하악 구분 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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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 부위: 모든 치아 위치 가능 (과거 구치부 한정 → 현재 전치부도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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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료: 분리형 식립 재료, 비귀금속도재관(PFM crown) 사용 시 급여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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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복 지원: 부분틀니와 함께 지원 가능
📌 비급여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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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전 무치악 환자 시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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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악골 관통식 임플란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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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체형 식립 재료 사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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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FM crown 이외 재료 사용 시
4. 본인 부담금
구분 | 본인 부담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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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 가입자 | 30% |
차상위(희귀난치성) | 10% |
차상위(만성질환 등) | 20% |
의료급여 1종 | 10% |
의료급여 2종 | 20% |
※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항목
5. 진료 단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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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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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정체(본체) 식립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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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철 수복(인공 치아 장착)
시술 후 3개월 이내 유지 관리는 진찰료만 산정하며, 이후 관리나 추가 치료는 비급여 처리됩니다.
6. 신청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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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자 판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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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과 병·의원에서 진료 후 임플란트 건강보험 대상 여부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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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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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본인 또는 치과에서 대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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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기관정보마당(medicare.nhis.or.kr)에서 등록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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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급여 수급자는 관할 보장기관(시·군·구)에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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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 결과 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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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관할기관이 자격 여부를 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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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술 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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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과에서 대상자 등록 여부를 확인 후 시술 시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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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제출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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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 치과 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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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증 또는 자격 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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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급여 수급권자 증명서(해당자만)
8.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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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생 2개 한도로 지원되므로, 시술 전 개수와 위치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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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급여 항목(재료 변경, 특수 시술 등)을 선택하면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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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과와 사전 상담 시 본인 부담금과 재료 종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.
결론
노인 임플란트 국가 지원금은 고령층의 치아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
만 65세 이상이고 조건을 충족한다면 가까운 치과에서 상담을 받아 대상자 등록 후 시술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.
국가 지원으로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이고, 더 편안한 식사와 생활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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